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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림요양원

[창원 진해효림요양원]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?

안녕하세요 효림요양원입니다.

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 하신 분들이 많으실듯 합니다.

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장기요양인정이란?

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)이하"수급권자"라함)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"장기요양인정"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수 있습니다.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,제15조 및 제28조참조)

장기요양 인정 신청

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
  • 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  • 대상 :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  • * 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

  • *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
  •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,
  •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.
  • (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: 국민연금공단 ☏ 1355)

장기요양인정의 신청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)

  • 신청장소 :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  • *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, 강남북부지사, 서초북부지사, 영등포북부지사, 광산출장소는
  •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
  • 신청방법 :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(외국인은 불가능), 「The건강보험」앱
  • (외국인은 불가능)
    • ※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
  • 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  • ※ 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치매안심센터의 장(신청인이
  •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)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
첨부서류
  • -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
  • - 우편, 팩스 신청시 신분증
  • 사본 제출
본인이
신청하는
경우
  • 본인의 신분증 1부
대리인이
신청하는
경우
  •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
  • 공무원/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, 신분증 1부
  • 대리인지정서, 대리인의 신분증 1부
제출서류
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
공단 지사(운영센터)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
에 접속하여 자료마당>서식자료실>게시물-[별지 제1호의2
서식]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
2. 의사소견서
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, 65세 이상인
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
있습니다.

신청의 종류


종류
신청 사유
신청 시기
제출 서류
인정신청
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
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
받고자 하는 경우
  • 장기요양 인정신청서
  • 의사소견서
갱신신청
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
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
  •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
  • 의사소견서
등급변경
신청
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
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
변경사유 발생 시
  •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
  • 의사소견서
급여종류·
내용변경
신청
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
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
  •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
  • 변경신청서
  • 사실확인서(제출 필요시)

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

자격

  • 1. 장기요양 1,2등급 수급자
  • 2. 장기요양 3,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
  • 가.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
  • -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
  • -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, 질병,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
  • -가족이 없는 경우
  • 나.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
  • 다.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
  • -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
  • -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
  • 3.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
  • -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,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
  • -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

기존 입소자 보호

  • -2008.7.1.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 이전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있던 자 중(운영비 미지원 시설은 2008.6.1. 이전 입소자) 장기요양 1,2등급을 판정 받지 않은 자

「의사소견서」발급 안내

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.

  • 제출대상자 중 '보완서류 제출 필요자'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
  •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
  •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(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
  • 정하여 고시하는 '거동불편자'에 해당하는 자,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.)
  • 의사소견서 발급비용
  • -공단에서 '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'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,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.
  • ※ 의료기관에 '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'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
  • -단,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,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(공단부담금)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


부담률
일반
저소득층,생계곤란자
경감대상자
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
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
본인부담
20%
10%
10%
-
공단부담
80%
90%
-
-
국가와
지자체부담
-
-
90%
100%

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, 시행규칙 제5조)

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, 지리적 사정 등으로

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.군.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조사자 : 공단 직원 (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)
  • 조사방법 :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
  • ※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,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.
  • 조사내용 : 기본적 일상생활활동(ADL), 수단적 일상생활활동(IADL), 인지기능, 행동변화, 간호처치, 재활영역 각 항목에
  •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, 환경상태,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
  •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.

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출처: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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